단기 임대 계약・주택 숙박 계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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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및 계약 구분)
1. 본 약관은 당 시설이 제공하는 다음 계약 유형(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1) 단기 임대 플랜(이하 “단기 임대 계약”)
거주 또는 일시 이용을 목적으로 가구·가전·공과금·청소비용 등을 포함한 형태로 임대하는 계약이며,
법령상 여관업법에 따른 “숙박”에는 해당하지 않고, “거주” 또는 “숙박 목적이 아닌 일시적 이용”으로 취급됩니다.
(2) 숙박 플랜(이하 “주택 숙박 계약”)
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에 따른 숙박 서비스이며,
신고된 주택별 연간 제공 일수가 법정 상한(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됩니다.
2. 본 약관은 상기 계약에 부수되는 침구 대여, 청소, Wi-Fi, 공과금 기타 부대 서비스에도 준용됩니다.
3. 침구 일체(이불, 시트, 베개 등)는 주택 숙박 계약에서는 기본 제공되나, 단기 임대 계약에서는 옵션으로 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기타 법령 및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5. 당 시설은 법령 및 본 약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으며,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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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의 성립
제2조 (계약 신청)
1. 이용자가 본 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당 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계약 플랜의 종류(단기 임대 계약/주택 숙박 계약)
(2) 대표자(계약자)의 성명, 주소, 국적,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3) 이용 기간(입주일/체크인일 및 퇴거일/체크아웃일)
(4) 이용 인원 및 내역(성인·미성년자)
(5) 기타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신청이 완료되고, 당 시설이 이를 승인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후, 이용자는 당 시설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소정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1) 대표자(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성인이어야 합니다.
(2) 대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이용자 전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은 온라인 상에서 일단 성립하나, 이용 개시일까지 동의서 사본 제출 및 당일 원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 시설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당 시설은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부모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확인이 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의심될 경우, 당 시설은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그룹 이용 시 대표자가 성인인 경우, 동행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 대표자가 책임을 집니다.
4. 침구 대여, 추가 청소, 연장 이용, 부대 서비스 이용 등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5. 계약 해지 및 변경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정한 취소 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 계약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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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용 등록 및 본인 확인
제3조 (이용 등록 및 본인 확인)
1. 이용자는 입주일 또는 체크인 시, 당 시설이 지정하는 방법(온라인 또는 대면)에 따라 다음 등록 및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대표자(계약자)
a. 성명, 주소,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b. 일본 국적 또는 일본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체류 카드 등(사본 저장)
c.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대표자 및 전 동행자의 여권(사본 저장)
d. 주일 미군 관련자: 유효한 미군 신분증(U.S. Military ID) 또는 SOFA 라이선스(사본 저장)
(2) 동행자(동거자·동반자)
a. 국내 거주자: 성명, 나이, 성별 등록
b. 비국내 거주 외국인: 여권 제시(주일 미군 관련자는 위 항목 준수)
2. 당 시설은 주택 숙박 사업법·여관업법 기타 법령에 따라 등록 정보 및 본인 확인 서류 사본을 저장하며, 필요 시 행정 기관에 제출합니다.
3. 본인 확인은 계약 이행, 안전 관리, 범죄 예방, 미성년자 보호 및 법령 준수를 위해 수행됩니다.
4. 본인 확인을 거부한 경우, 당 시설은 입주 또는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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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용 거부 및 개인정보
제4조 (이용 거부 및 계약 해제)
1. 당 시설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미 성립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따른 신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계약에서 동의서 제출 또는 확인이 없는 경우
(3)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허위 정보가 제공된 경우
(4) 정원 초과 또는 신고와 다른 이용 목적·태도가 확인된 경우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폭력단, 반사회적 세력 또는 그 관계자일 경우
(7) 다른 이용자·인근 주민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전염성 질환 의심이 있는 경우
(9) 천재지변, 사고, 설비 고장 등 당 시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전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한 요금의 환불 여부 및 금액은 당 시설이 정한 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3. 당 시설은 주택 숙박 계약에 대해 연간 제공 일수(180일)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단기 임대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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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
1. 당 시설은 이용 계약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용·관리합니다.
(1) 본 계약 이행 및 이용자 관리
(2) 본인 확인 및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3) 긴급 시 연락, 사고·재해 등의 안전 관리 대응
(4)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 분석(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형태)
2. 당 시설이 이용하는 예약 관리 시스템(PMS, 사이트 컨트롤러 등)의 데이터 저장·관리는 각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하에 수행됩니다.
3. 당 시설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제 사업자, 청소 업체, 운영 위탁처 등과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자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4. 본인 확인 서류 등의 사본은 법령에 따른 저장 기간 경과 후 적절히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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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용 시간 및 요금
제6조 (이용 시간)
1. 이용자가 당 시설의 객실 또는 거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15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단기 임대 계약에서 연속 이용하는 경우, 입주일·퇴거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종일 이용 가능합니다.
2. 당 시설은 시간 외 이용 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정한 연장 요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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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요금 및 지불 방법)
1. 이용 요금은 계약 시 제시한 금액 및 옵션 요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2. 지불은 신용카드, 전자 결제, 사전 송금 등 당 시설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3. 예약 확정 후의 취소·변경·중도 해지에 따른 환불 여부는 당 시설이 정한 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4. 이용 기간 중 발생한 파손·오염·추가 청소·연장 숙박 등의 비용은 이용 종료 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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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온라인 사전 절차·셀프 방식 및 면책)
1. 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프런트 상주를 하지 않으며, 온라인 절차 및 셀프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2. 이용자는 본 시설 이용 시작 전, 당 시설이 안내하는 온라인 사전 절차(본인 확인, 이용자 정보 등록, 이용 조건 확인, 열쇠·비밀번호·입실 방법 수령 등)를 당 시설이 지정한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전항의 사전 절차에 필요한 통신 수단(인터넷 연결, 이메일 수신 환경, 이용 예약 사이트 메시지 기능 등)을 자기 책임 하에 확보하고, 당 시설에서 발송하는 모든 메시지·이메일·공지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전 항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열쇠 정보·입실 방법 등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사전 절차 미완료, 통신 수단 불비, 당 시설 연락 미확인 등 이용자 책임 사유 포함)에도, 당 시설은 이용자를 입실시키지 않을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전항의 경우에도, 이미 지불한 요금은 취소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이용자는 이용 불가를 이유로 환불·감액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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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계약 종료 (체크아웃)
제8조 (계약 종료 및 체크아웃 후 점유)
1. 본 계약은 퇴거일·체크아웃 시간 경과 또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 해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당 시설에 대한 점유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2. 계약 종료 후 당 시설의 허가 없이 객실 또는 시설 일부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 점유로 간주되며, 이용자는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 시설은 경찰·행정 기관 등에 통보하여 법적 절차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4. 계약 종료 후 객실에 남은 짐·사유물에 대해 당 시설은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를 실외 또는 당 시설 지정 보관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보관·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 불법 점유 발생 시 이용자는 다음 비용을 지급합니다(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 시설이 정함).
(1) 통상 숙박 요금의 2배를 상한으로 하는 위약금
(2) 다음 예약 수용 불가로 인한 손해
(3) 인건비·변호사 비용 기타 명도에 소요된 일체 비용
6. 이용자의 불법 점유로 당 시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당 시설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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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계약 주거 사용 및 트러블 대응
제9조 (이용 지속 및 계약 해제)
1. 당 시설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에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할 때
(2) 당 시설 이용 규칙을 위반했을 때
(3) 다른 이용자·인근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4) 시설이나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했을 때
(5) 반사회적 세력임이 판명되었을 때
(6) 이용 목적을 속이고 신청했을 때
2. 전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지불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 시설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상 환불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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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설 책임)
1. 당 시설의 책임은 이용자가 입실한 시점부터 퇴거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정부·지자체 요청, 정전, 단수, 통신 장애 등 당 시설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이용 불가·제한이 발생한 경우, 당 시설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당 시설 고의·과실 제외).
3. 전항으로 이용 불가가 발생한 경우, 당 시설은 요금 감액·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 시설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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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용 규칙 준수)
1. 이용자는 시설 내 게시 또는 디지털 매체로 제시된 하우스 룰 및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 규칙 위반으로 다른 이용자, 인근 주민, 설비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시설은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소음 행위: 22시~다음 7시 사이 큰 소리, 악기 연주, TV·스피커 등 큰 소리 사용
(2) 상업적 이용·이벤트: 당 시설 허가 없는 상업 촬영, 라이브 스트리밍(수익 목적), 이벤트, 파티 등
(3) 위험물 반입: 폭죽, 폭발물, 가스통, 가연성 액체, 약물 등
(4) 반려동물 반입: 당 시설 별도 승인 시 제외
(5) 열쇠 정보 관리 불비 및 제3자 제공: 스마트락 비밀번호, 물리적 열쇠, 입실 코드 등 제3자 제공, 공유, SNS 게시
(6) 기타 당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4. 열쇠·비밀번호 등 관리는 이용자 책임이며, 분실·누출 발생 시 교체 비용·재설정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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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실물·주차 및 설비·가전 등
제12조(유실물 및 보관)
1. 유실물·분실물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14일간 보관하며, 이후 처리합니다.
2. 귀중품은 7일간 보관 후, 최인근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귀중품 여부는 당 시설에서 판단하며, 귀중품 취급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생물·식품·위생용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퇴거 후 즉시 처리합니다.
제13조(주차 책임)
1. 당 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당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도난·사고·파손 등에 대해 당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통신·기기·설비·가전·비품 등 이용 및 면책)
1. 당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통신 설비·전기기기·가구·조리기구·어메니티 기타(이하 “설비 등”)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이며, 당 시설은 그 성능·지속 가동·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설비 등의 불량·정지·마모·오조작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사고·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냄비·칼 파손, 가습기 사고, 건조기 의류 파손, 냉장고 불량으로 인한 식품 변질, 급탕기 설정 오류에 따른 화상, 유리테이블 파손 등)
3. 제조사 보증 만료·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수리·교환·대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당 시설은 환불·감액·대체 제공 등을 하지 않습니다(당 시설의 고의·과실 제외).
4. 이용자는 설비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당 시설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지연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5. 이용자는 당 시설이 설치한 디지털 기기(텔레비전·스트리밍 단말기·음성 어시스턴트·Wi-Fi 라우터 등)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이용자 본인의 개인 계정 로그인, 추가, 연동
2. 콘텐츠·앱·서비스 구매, 과금, 대여, 구독 계약
3. OS·앱 설정 변경, 초기화, 재로그인, 기능 제한 변경
4. 기기 명칭 변경, 네트워크 설정 변경, 페어링 조작
5. 당 시설이 의도하지 않은 계정 연동, 외부 서비스 연동
6. 기타 당 시설 기기 관리 방해 행위
6. 전항 위반 시 이용자는 다음 비용을 부담합니다.
1. 원상 복구에 필요한 설정 복구 작업비
2. 부정 과금·구매 등에 소요된 전액
3. 계정 보호를 위한 추가 작업비
4. 전문업체 비용, 기기 교체 비용
5. 당 시설 발생 업무 손해·휴업 손해·관리 부담
6. 기타 당 시설이 입은 일체 손해
7. 설비 등의 오조작·부적절 사용·개조·위험물 혼입 등으로 당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합니다.
8. 이용자 또는 동반자가 당 시설에 설치된 설비 등(타월·어메니티·비품·가전 기타, 당 시설이 ‘반출 가능’으로 명시한 것을 제외)을 도난, 무단 반출, 분실, 통상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한 경우, 당 시설은 해당 설비 등의 재조달 비용, 배송·설치 비용 및 이에 부수된 휴업 손해 기타 모든 손해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점검·보수 등을 위해 설비 등을 일시 정지·철거·교체할 경우에도, 환불·감액 등은 하지 않습니다(당 시설의 고의·과실 제외).
10. 본 조의 나열 사항은 예시이며, 당 시설이 설치하는 모든 설비 등에 동일한 면책·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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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안전·위생·해충 대책
제15조(안전 관리 및 사고 책임)
1. 이용자는 시설 내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고, 설비·기구를 자기 책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조리, 입욕, 계단 이용, 가구 사용, 유리제품 취급 등으로 인한 사고·화재 등에 대해서는 당 시설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과실로 화재·파손·오염·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 당 시설은 수리비·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위생 및 해충 대책)
1. 당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방충·방서 등 위생 관리를 수행합니다.
2. 당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해충(빈대, 진드기, 바퀴벌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당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당 시설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용자의 짐·의류 등으로 해충이 발생한 경우, 당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제 비용·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문업체 검사 결과 당 시설에 과실이 없는 경우, 환불·보상·대체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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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괴롭힘·영업시간 외 대응
제17조(괴롭힘 및 협박적 행위 금지)
1. 이용자는 당 시설, 직원, 또는 인근 주민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폭언·큰소리·모욕·위압 등 언행
2. 협박, 위협, 업무 방해 행위
3. 허위 신고, 사실 왜곡 요구
4. 부당 또는 과도한 클레임 행위
5. SNS, 리뷰 사이트 등을 이용한 부정 압력 행위(소위 고객 괴롭힘)
6. 명예훼손, 비방,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2. 전항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 시설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이용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근거 없는 후기나 허위 리뷰가 게시된 경우, 당 시설은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영업시간 외 대응)
1. 당 시설 프런트(또는 온라인 대응) 영업시간 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 책임으로 대응합니다.
영업시간은 당 시설 웹사이트 또는 디지털 매체에 안내합니다.
2. 긴급한 경우에 한해, 당 시설 직원이 현장 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동 비용 또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사유는 이용자 과실로 간주하며,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열쇠(물리적 열쇠·스마트락 암호 등) 분실
2. 암호번호 분실
3. 설비·가전·디지털 기기 조작 실수
4.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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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반사회적 세력 배제
제19조(반사회적 세력 배제)
1. 이용자가 폭력단, 반사회적 세력 또는 그 관계자임이 판명된 경우, 당 시설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령합니다.
2.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요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당 시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이용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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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준거법·관할·언어
제20조(준거법·관할 법원·언어)
1. 본 계약 및 본 약관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를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되며, 각 언어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일본어 버전이 공식이자 우선합니다.